의원직 상실형 선고…이 "항소할 것"
김문기 골프 관련·백현동 발언 유죄 인정
확정 시 다음 대선 출마 불가능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2027년 3월 치러지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 일행 중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골프를 친 건 유동규, 김문기뿐"이라며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협박을 했다는 발언은 허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문과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하게 될 것이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 대표는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갔다. 이날 검찰 규탄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 대표는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2개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1심 선고는 기소한지 2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이 대표는 당시 직원이 워낙 많아 하위직인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 대표가 성남 시장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 전 처장과 해외여행을 가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한 사실과 김 전 처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직접 보고를 받은 정황 등이 드러났다. 유 전 본부장은 해외 출장 당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와 함께 2인용 카트를 타고 운전을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증거들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검찰은 대장동 비리에 자신이 연루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실무 담당자였던 김 전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음 날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백현동 용도 변경 배경에 대한 발언의 경우 '주거용도 개발 불가' 입장을 선거 공약으로까지 내세웠던 이 대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연녹지지역이었던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수직 상향해 용도 변경해주고,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준 건 자신의 선대본부장 출신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국토부의 입장이나 국토부 직원, 성남시 직원 등의 진술이 모두 이 대표의 주장과 상치된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국토부의 협박 내지 압박을 구실로 내세웠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9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밝히면서 "이 의원은 전례 없는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만, '용도지역 변경은 지자체 임의 판단할 사항'이라는 2014년 12월 국토부의 회신과 그 회신 결과를 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성남시 담당 과장의 진술, '국토부 협박이나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없었다'는 성남시·국토부·식품연구원 관계자들의 진술 등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위 물증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피선거권이 상실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건 물론,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까지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면서 민주당의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공격은 더욱 거세지겠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됨에 따른 당내 혼란과 분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의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조문의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판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다. 그 때문에 2027년 3월 치러질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이다.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교사받고 실제 법정에서 위증했다는 김진성씨의 진술 외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는 이 대표의 육성 녹음파일 증거가 있어 지난해 9월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던 사건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이날 오전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사건 관련 통화녹음 편집 영상을 공유하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납니다'라고 적은 글을 올리는 등 선고를 앞두고 무죄 주장에 전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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