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징역1년·집행유예 2년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인간은 짐이야, 제발 죽어줘"…고령화 해법 묻자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영찬기자
입력2024.11.15 15:19
수정2024.11.15 15:3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판결받은 데 대해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오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