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A씨를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계좌를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빼돌린 현금 대부분을 카드 대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가 빼돌린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내용의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작성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고 허위공문서 작성·공전자기록 등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이틀 뒤인 18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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