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공개매수 위법하다고 주장
주가 억제 후 2만주 장내매수
이는 사기적 부정거래 해당"
고려아연 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강성두 사장 등 MBK와 영풍 측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MBK·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2차 가처분을 신청하고 시장 불안정성을 조장하면서도 심문기일에는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에 매수한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앞서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1.36%(28만2366주)를 장내에서 추가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 기간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MBK·영풍 측이 1차에 이어 2차 가처분 신청을 한 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진행에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 키우던 때였다. 그러면서도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을 매입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는 게 고려아연 측 판단이다.
MBK·영풍 측은 2차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장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전해진다. 실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이에 따른 리스크가 반영돼 주가 상승이 제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고려아연은 이들이 2차 가처분의 기각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시세 변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 했다면 이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고려아연이 추가로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MBK·영풍 측의 시장 교란과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의혹등에 대한 진정 사안은 2건으로 늘어났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진행한 공개매수 마지막 날(10월14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자칫 MBK·영풍 측의 공개매수가 무산될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대량 매도가 수차례 쏟아지며 '단시간 주가 급락'이 이뤄진 사실에 대해 금융당국에 시세조종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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