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오 심리 종결 예정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9일 오후 연세대가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연세대 측은 이날 가처분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시험을 본 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이어 연세대 측은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기존 시험의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리인은 "섣불리 재시험을 실시해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본안 사건 판결 결과 처음에 실시한 논술시험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면 1차 시험과 재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 등 수많은 문제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시 이월을 하게 되면 논술시험만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일 정오 전까지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심리가 끝나면 재판부 합의를 거쳐 결정문을 작성해 결론을 내린다. 재판부는 입시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두루 고려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안의 경우 이미 재판부가 가처분을 받아들인 상태여서 그 결정을 번복할 요인이 있는지만을 따져보면 된다. 따라서 결론이 일찍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원은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연세대는 이의를 신청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심문 뒤 취재진과 만나 "연세대가 빨리 결단해 재시험을 봐야 함에도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결단해 본안 판단 전에 신속하게 재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수험생과 학부모 34명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해 재시험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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