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사적 주변 개인 사유지의 건축행위를 완화함으로써 개발 민원의 행정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국가유산 보호와 개발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연천군 행정의 노력의 결과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국가유산청에 허용기준 완화를 건의했으며, 지난 10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완화 조치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이익 증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역사문화자원의 본질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균형 잡힌 방식”이라며 “연천 호로고루 지역이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개발이 공존하는 모범 사례로 기대한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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