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 연속 '동결'
文정부 로드맵 폐기 법안 국회 통과 불투명
심층검토지역 선별…시세 반영률 균형성 ↑
정부는 앞서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동결 조치를 결정했다. 따라서 내년 공시가격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된다.
"물가 상승 등 고려해 현실화율 동결"
로드맵대로면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8.4%, 표준주택 66.8%, 표준지 80.8%가 돼야 한다. 하지만 동결이 결정되면서 각각 기존 현실화율 대비 9.4%포인트, 13.2%포인트, 15.3%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으면서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로드맵 폐기를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8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앞서 4월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져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택 시장 변곡점…시세 반영률 균형성 제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해 8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 등 대출 규제가 확대되면서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3월에 공개(열람)된다. 확정 발표는 4월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사이 벌어진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는 작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이어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공시가격 균형성을 개선한다. 이때 해당 지역 공시 물량의 일정 비율(공동주택 20%, 표준주택 50%, 표준지 25%)만큼을 선별하며, 균형성 제고 상한은 '전년도 공시가격 대비 1.5% 수준'으로 둔다. 균형성 제고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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