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기준, 매입대금의 85%→90%로 확대
내년 6월까지 적용…"사업 활성화·신뢰도 제고"
최근 정부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도심주택특약보증 상품의 총사업비 기준을 이처럼 완화했다. 실제 보증 규모가 작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는 본지 보도(10월 22일 '머나먼 신축 매입임대 11만가구…90% 대출보증? 겨우 75%' 기사 참조) 후 즉각 조치에 나섰다. 내년까지 11만가구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집값을 잡는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상품은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급보증하는 상품이다. 보증 대상은 30가구 이상의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이며, 한도는 총사업비의 90% 이내(수도권 기준, 그 외 80% 이내)다.
그러나 HUG가 총사업비를 재량해 실제로 보증하는 한도는 총사업비의 76.5%에 불과해 사업자들의 불만이 컸다. 매입약정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HUG는 이 중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사업비로 보고, 8500만원의 90%를 보증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는 7650만원만 보증받을 수 있었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총사업비의 90%를 보증하겠다고 한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한시적으로 보증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HUG 관계자는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사업 활성화에 지장을 주는 요소를 개선한 것"이라며 "기간을 두고 사업 진척, 보증 건수 등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오빠 볼래요" 너도나도 몰려가더니…나란히 대박...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