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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불씨 꺼질라…도심주택특약보증 총사업비 기준 한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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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기준, 매입대금의 85%→90%로 확대
내년 6월까지 적용…"사업 활성화·신뢰도 제고"

#. 중소 건설사를 운영하는 A씨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빌라를 지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이 사업의 실제 보증 한도가 총사업비의 81%로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기존에는 보증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약정금액의 85%를 총사업비로 보고 이 중 90%를 보증해줬다. 정부가 '총사업비의 90% 보증'을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76.5% 정도만 보증해준 것이다.
매입임대 불씨 꺼질라…도심주택특약보증 총사업비 기준 한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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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도심주택특약보증 상품의 총사업비 기준을 이처럼 완화했다. 실제 보증 규모가 작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는 본지 보도(10월 22일 '머나먼 신축 매입임대 11만가구…90% 대출보증? 겨우 75%' 기사 참조) 후 즉각 조치에 나섰다. 내년까지 11만가구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집값을 잡는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를 결정하는 총사업비 기준이 이달 15일 신규 신청 건부터 매입대금의 85%에서 90%로 확대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 말까지 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HUG는 이달 초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총사업비 기준 완화로 사업자는 매입대금의 81%를 보증받게 됐다.
이 상품은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급보증하는 상품이다. 보증 대상은 30가구 이상의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이며, 한도는 총사업비의 90% 이내(수도권 기준, 그 외 80% 이내)다.
그러나 HUG가 총사업비를 재량해 실제로 보증하는 한도는 총사업비의 76.5%에 불과해 사업자들의 불만이 컸다. 매입약정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HUG는 이 중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사업비로 보고, 8500만원의 90%를 보증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는 7650만원만 보증받을 수 있었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총사업비의 90%를 보증하겠다고 한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증 규모는 사업자가 저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에 영향을 미치기에, 총사업비 기준은 사업성 타진에 중요한 요소다. 이와 관련해 HUG는 LH 등 매입기관이 민간의 신축 주택을 사들일 때 건설 원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증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한시적으로 보증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HUG 관계자는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사업 활성화에 지장을 주는 요소를 개선한 것"이라며 "기간을 두고 사업 진척, 보증 건수 등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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