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항 전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을 국내로 들여오기 전 미리 통관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 신속하게 수입통관 절차를 완료하는 절차다. 제도 개선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신속통관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예컨대 세관 업무시간 이후에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친 경우 화주는 임시개청을 신청해 야간 시간대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날(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통관을 미뤄야 했다.
이 때문에 수출입 현장에서는 통관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관세청은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관련 규정 검토와 시스템 개선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제도를 개선을 결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통관 과정에서의 숨은 규제를 발굴·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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