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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 ‘신속통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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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의 신속통관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항 전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을 국내로 들여오기 전 미리 통관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 신속하게 수입통관 절차를 완료하는 절차다. 제도 개선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신속통관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애초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는 긴급을 요하는 수입화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다만 기존 통관 프로세스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해도 적재화물목록 심사(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종류·수량·가치 등을 확인해 고위험, 불법 물품을 선별)를 마쳐야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해 제도 도입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하기 전과 후를 비교한 도식화 자료. 관세청 제공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하기 전과 후를 비교한 도식화 자료.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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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세관 업무시간 이후에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친 경우 화주는 임시개청을 신청해 야간 시간대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날(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통관을 미뤄야 했다.
이 때문에 수출입 현장에서는 통관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관세청은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관련 규정 검토와 시스템 개선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제도를 개선을 결정했다.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는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해진다. 이는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의 통관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물품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통관 과정에서의 숨은 규제를 발굴·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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