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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자살 산재 승인율…지역별 판단도 '들쑥날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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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살 산재 승인율 34%…4년 전보다 31%P↓
판정 일관성 부족…"자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해마다 400명 안팎의 사람들이 자살하지만, 산업재해(산재) 승인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살 등 업무상 질병의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의 판정 일관성 부족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줄어드는 자살 산재 승인율…지역별 판단도 '들쑥날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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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자살의 산재 신청 건수와 승인 건수는 각각 80건과 2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자살의 산재 승인율은 34%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에는 승인율이 65%에 달했지만 2021년 52%, 2022년 45%, 2023년 41%를 기록했다.
지역별 판정위마다 자살 산재 승인율도 천차만별이다. 2021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판정의 신속성을 위해 판정위를 기존 1개에서 총 8개로 분산했는데 지방에 위치한 판정위가 수도권보다 자살에 대해 보수적인 기조를 보였다. 올해 1~9월 서울 북부 판정위의 자살 산재 승인율은 73%에 달했지만 서울 남부는 43%, 경인 30%, 대전 24%, 경남 20%, 광주 18%, 부산 11% 등에 불과했다. 대구 판정위는 올해 2건의 자살 산재 판정을 실시해서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조사를 통해 산재와 상관없는 업무 외적인 이유로 자살이 발생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인노무사는 "자살 사건은 피해 당사자가 사망했기에 정말 복잡해 판정위원의 높은 이해도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분산된 지방 판정위의 업무 이해도가 일정부분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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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위가 많은 사건을 다루는 탓에 자살 산재 판정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정위의 산재 판정 건수는 2021년 1만6441건, 2022년 1만7222건, 2023년 1만8523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판정위 직원 수는 2021년 80명에서 2022년 104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2023년 111명, 올해 116명 등으로 정체된 상태다. 지난해 직원 1명이 1년 동안 약 167건의 산재 사건을 다룬 셈이다. 권 노무사는 "전체적인 업무상 질병의 사건 수가 많아지면서 산재 처리 과정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사건은 몰리는 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족해 판정위는 판정위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산재 신청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힘들다"고 말했다.
이미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드러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자살한 인원수는 2021년 496명, 2022년 404명, 2023년 39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접수한 자살의 산재 신청 건수는 85건으로 경찰청 통계와 괴리가 있다.
자살 원인을 개인으로 돌리지 않으려면 인력 등을 투자해 판정위의 적극적인 조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낮은 산재 승인율로 인해 신재 행정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유가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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