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직 노조 단체협약 진행
노조 측 "필수불가결한 요소"
시 측 "다각도 검토 필요하다"
13일 서울시와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서울지부에 따르면 양측은 공무직 여건, 임금 등에 대해 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0여차례 실무 교섭이 진행된 가운데 '정년 연장'도 노조 측 요구안에 포함됐다.
노조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단협 요구안에 정년 연장이 포함돼 있었지만, 사측(서울시 측)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번에 화제가 되면서 (함께) 화두로 말은 꺼내게 됐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결의대회에서도 김은수 지부장이 "정년 연장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현실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년 연장을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행안부가 지난달 심사를 통해 소속 공무직의 정년을 연장하기로 하자 공직사회 전반에서 정년 연장이 화두에 올랐다. 대구시는 행안부 결정에 이어 곧바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소속 공무직 정년 연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금 체계나 조직 내부의 공감대 등 헤아릴 지점이 많다는 것이다. 행안부의 경우 공무직이 직무급제이고, 시 공무원은 호봉제라는 점도 차이다. 시와 공무직 간 단체협약은 통상 연말에 마무리되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다만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등 정년 연장과 관련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지가 관건이다. 격차해소특위 역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세 차례 이상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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