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구속·40명 불구속 송치
사기·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공동구매를 미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총책 A씨 등 14명을 사기·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하위 조직원 4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인 조직, 기망 조직, 대포 유심 공급 조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벌였다.
먼저, 유인 조직이 불법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얻은 연락처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새로 생긴 쇼핑몰의 후기 이벤트에 참여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며 회원을 끌어모으면 기망 조직원 3명이 한 팀을 이뤄 냉장고 등 고가의 상품을 공동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공동구매에 참여한 회원들이 환급을 요청하면 수수료 선입금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가짜 사이트 69개를 번갈아 개설해 단속을 피했고 조직원 사이에서 텔레그램과 가명만을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했다. 모든 통신과 금융 거래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 대포폰, 대포 통장만을 이용했다. 최종 범죄수익금은 해외 총책이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후 국내 총책에게 넘겨 조직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국에 접수된 유사 피해 신고 301건을 병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외 총책 3명을 특정하고 인터폴을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 11억원 상당을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경찰은 추가 조직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일당이 은닉한 범죄 수익을 지속해서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단순한 재택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영화 평론, 음악 리뷰 작성 등 유사한 사기 수법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하고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받게 되면 해당 업체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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