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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위공무원 전용 차량 배정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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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광주시의원 “근거 없이 수년간 지원”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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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원 근거가 없는 고위공무원에 전용 차량을 배정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지원 근거도 없고 대상도 아닌 기획조정실장(기조실장)에게 전용 차량을 배정한 것은 특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상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가’등급 고위공무원에게는 업무용 차량 지정 및 활용이 가능하지만, 광주시 기조실장은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 공용차량 규칙에 명시된 전용 차량 배정 대상도 시장, 의장, 부시장(행정·경제) 4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장에게 의전용 차량을 전용으로 배정하고 있다”며 “배정된 차량은 공무상 업무 이외에 출·퇴근 시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전담 직원(운전원)이 배정돼 업무를 지원해 왔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지원 근거도 없이 전용 차량과 전담 직원을 배정한 것은 잘못이다”며 “지원이 필요했다면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보완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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