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는 1990년대부터 속속 공인됐다. 미국은 1997년 원격의료를 고령자 연방건강보험(메디케어)에 포함했다. 일본도 같은 해 원격의료를 공인했으며, 2015년 전면 허용했다. 1996년 추진 개시한 호주에선 5년 만인 2001년 본격 시행됐다. 우리만 의료계 결사반대로 1988년 이후 36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다. 더 이상 원격의료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안전성 이슈는 둘이다. 비대면으로 인한 불충분한 진단(의사들이 지적하는 문제), 위고비처럼 오남용을 유발하는 과잉처방(의사들이 유발하는 문제). 전자는 의사에게 대면진료 전환권을 부여해서 보완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중 의사 판단에 따라 대면으로 돌릴 권한을 주고, 환자가 안 따르는 데 따르는 의료사고는 면책하는 것이다. 후자는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로 풀어야 한다. 비급여 처방내역 보고제도를 활용해 비대면 과잉처방 의료기관을 단속할 만하다.
편리성 증대는 의료서비스공급자가 할 일이지만, 핵심 정책 하나는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 의약품 비대면판매(택배 배송) 허용이다. 약계는 택배 배송 반대에 똘똘 뭉쳐 있다. 명분은 의약품 오배송 및 변질 가능성이지만, 속내는 약국 방문수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받는 복약지도료·약국관리료 감소와 방문객 대상 건강기능식품 등 권유판매 매출 하락이다.
원격의료가 동네의원에 직격탄을 쏠 거라는 의료계 걱정은 지나친 감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1㎢당 의사 1.24명이다(OECD 3위). 평균적으로 전국 아무 지점에서 동서남북 어디로든 1㎞만 걸어가면 의사를 만난다는 뜻이다. 문만 열고 나가면 눈앞에 병원이 빽빽하다.
일반적인 원격의료는 어쩔 수 없는 사람만 이용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논문에 따르면, 일본은 코로나19 이전까지 원격의료 이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도 코로나19 이전 건강보험 청구액 중 원격의료 비중이 0.2%였다. 양국 모두 그 이후 조금 늘었다.
그러니 우리도 의약계는 원격의료를 더 편리하게 서비스하고, 정부는 안전하도록 관리하면 된다. 그러면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임에도 뺑뺑이가 발생하는’ 우리 의료공급 허점의 보완수단으로 적당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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