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북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29일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동덕 학원이 아닌 개인 명의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과 총학생회는 지난 25일 3차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본관 점거 해제와 관련해 의견 대립이 이어지면서 합의점 없이 논의를 중단했다. 당시 학교 측은 추후 면담 일정에 대해 학생 측에 공문으로 전달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논의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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