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사과 미이행 강제조치 필요성도 제시
도 교육청은 지난 28일 본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A 씨에 대해 처음으로 교권 침해 교육감 고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부모가 올린 관련 영상 11편에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 선출 과정에 개입했고 오전 11시가 지나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의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이에 관해 학교 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A 씨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해 A 씨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제출하라는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지역교육지원청이 네 차례에 걸쳐 서면 사과 이해 등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고 도 교육청 담당 장학관이 직접 만나 1호 처분 이행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A 씨는 오히려 “학교장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내리지 않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에 도 교육청은 박종훈 교육감 명의로 A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A 씨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면 2019년 도입된 교육감 고발제 시행의 전국 첫 사례가 된다.
“특정 개인을 겨냥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권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이번 고발 조치로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학부모들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권 침해 1호 조치인 서면 사과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강제조치가 없다”며 “우리 교육청은 교권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를 고발하게 되더라도 그 자녀는 학교생활이나 학습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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