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2명·장물업자 1명 구속 송치
27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훔친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 등 2명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이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해 해외로 빼돌린 우즈베키스탄 30대 남성 C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절도범들은 CCTV가 없는 전동차만 골라 범행하고 공중전화로 C씨에게 연락해 건물 안이나 골목길 등에서 은밀히 거래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경찰은 지난 9월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피해 신고를 받고 CCTV 200여대를 분석해 A씨와 B씨를 특정하고 순차적으로 C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과 11범, B씨는 전과 25범으로 절도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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