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소는 고려 안 해
본회의 종료 후 박 교육감은 곧장 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지역과 마을을 살리는 교육의 가장 큰 버팀목이 통째로 잘려 나갔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 제소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 결정에서 어떤 절차적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오히려 세계교육 흐름에 역행하고 대한민국 교육정책 방향에 반하고 다른 시도의 노력에는 무관심한 모습, 아이들을 위한 미래교육에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만 보았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이들 미래를 위한 교육의 내일을 위한 조례를 당론으로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이야말로 비교육적이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과연 중앙당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는 등 이 안건을 전국화 하겠다”고 했다.
도의회 안건 토론 중 폐지 찬성 측 의원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도 사업이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지자체가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육감은 “나쁘게 생각하면 좋은 사업이니까 교육감에게 빼앗아서 시장·군수에게 주겠다는, 교육청 사업을 지자체로 넘기겠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조례가 없어도 사업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건 조례라는 법률과 자치법규의 가치를 대단히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결코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한번 잘 붙어서 의회가 손을 들 때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을강사가 박 교육감의 후보 시절 지지를 선언한 점,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마을강사로 활동한 점 등에 따른 교육 중립성 훼손과 사상 및 가치교육 시행, 강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채용 및 관리기준 부실, 아이들 안전 문제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조례는 지난달 15일 경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가결된 후 박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활하지 못했다.
이달 20일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결과 재적 62명 중 찬성 55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폐지가 확정됐다.
앞서 도 교육청은 교육 중립 유지 근거 조항 신설, 조례 내 정치적 성향 용어 수정 및 삭제, 지역형 마을배움터에 대한 지자체 협의, 상시 모니터링단 운영 등 쇄신안을 내놓았으나 도의회에 뒤늦은 대응이란 지적을 받았다.
박 교육감이 직접 도내 교육지원청 등을 다니며 조례 폐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재의를 요구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조례 부활을 시도했으나 쇄신안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으며 끝내 설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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