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는 총 45명(지방세 4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명)이며 이중 지방세 체납액은 개인 27명 9억원, 법인 16개소 6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개인 1명 2000만원, 법인 1개소 1000만원이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는 고액을 체납한 사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납세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제재 수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이어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추진, 현장 중심 수색 활동 강화, 관세청과 협조해 수입물품 체납처분 등 다양한 기법의 징수 활동 전개를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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