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60명·부과금 26명 등 263억원
市 "끝까지 추적·징수로 조세정의 실현"
화성시는 이날 지방세 및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의 신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공개 대상 체납자이다.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개인 143명, 법인 117개 업체며, 체납액은 227억원이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개인 14명, 법인 12개 업체로 체납액은 36억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포함),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시는 지난 3월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임을 사전에 알린 뒤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납부이행을 독려했다. 이 결과 지방세 12억4700만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5억9700만원 등 18억4400만원을 징수했다.
오추섭 화성시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고의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는 강력추적팀을 통해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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