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가처분 수용 법원 결정에 항고
2심 '예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전날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는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재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 기일은 아직 미정이다. 법원이 이의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지난달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 논란을 빚은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전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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