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메뉴 판매로 2년 전부터 불화
인천지법,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선고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10년 가까이 인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그는 지난 8월 자신의 아내 B씨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었다. 이날 B씨는 시장에 설치된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이웃 반찬가게 사장 C씨(68)와 욕설까지 주고받으며 심하게 다퉜다.
B씨는 A씨에게 "(이웃 가게 사장과) 싸움이 났는데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며 따진 데 이어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며 남편을 몰아세웠다. 급기야 B씨는 "바보 XX 같다. 당신과 이혼하고 싶다"는 말까지 퍼부었다.
C씨는 2년 전 추석 대목 때부터 A씨 가게와 같은 메뉴인 새우튀김을 옆에서 똑같이 팔아 A씨 부부와 불화를 겪어 왔다. 아내의 꾸지람과 비난에 심한 자괴감과 죄책감을 느낀 A씨는 다음 날 아침 8시50분쯤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C씨 가게에 찾아갔다. 그는 C씨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겁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가게에 방치해 뒀던 흉기를 챙겨 오른쪽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갔다.
A씨는 영업 준비를 하던 C씨에게 "어제 우리 아내에게 왜 그랬냐"며 "아내 말로는 당신이 먼저 창문을 열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는데 맞느냐"고 따졌다. 이에 C씨는 "당신 아내가 먼저 나를 찾아와 '왜 문을 못 열게 하느냐'면서 소리를 질렀다"며 "같은 말 그만하라"며 맞섰다. 또 "장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지"라며 A씨를 가게 밖으로 밀쳐내기까지 했다.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흉기로 C씨를 공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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