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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가려고 읽었다 '허탈'…맨 밑에 '광고입니다' 이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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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시행
구매 링크 통한 마케팅도 이해관계 공개 의무

내달부터 온라인에 광고나 협찬으로 글을 올리는 경우 제목 등 콘텐츠 앞부분에 표시해야 한다.
유명 블로거 등 인플루언서들은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 카페 같은 매체에 홍보성 후기를 작성할 경우,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 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맨 앞에 적어야 한다. 게티이미지 유명 블로거 등 인플루언서들은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 카페 같은 매체에 홍보성 후기를 작성할 경우,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 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맨 앞에 적어야 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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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에 따라 유명 블로거 등 인플루언서들은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 카페 같은 매체에 홍보성 후기를 작성할 경우,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 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맨 앞에 적어야 한다. 표시 문구를 넣을 경우에도 제목 길이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글자 크기나 색깔도 본문과 다르게 해야 한다.
현행 지침은 게시물 처음이나 끝에 공개하게 돼 있다. 작성자가 광고 문구를 끝에 넣는 경우 글을 끝까지 읽지 않으면 홍보성 글인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앞으로는 상품 후기에 대해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지만 구매 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부로 받는 마케팅 역시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이런 마케팅 사례를 포함시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적절한 표시 문구가 아니라고 지침에 명시했다.
새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달 1일 이전에 작성된 글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김은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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