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14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재판은 지난 7월25일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면서 변론이 종결됐으나 재판부가 선고 하루 전인 8월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에 항소해서 검찰이 (공모 등)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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