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취득·기준가격 비교…차이 크면 과세당국·경찰 인계
국토부는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이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량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를 변경해 제작 연도를 거짓으로 바꿔 가격을 낮추거나 고가의 차량을 우선 개인 명의로 등록한 다음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취득 가격은 등록 정보를, 기준 가격은 시가표준액이나 보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삼아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이후 약 10개월간 전국에서는 1만8000대 가까운 차량이 이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16일까지 전국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단 취득가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총 1만7936대로 집계됐다.
이 기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모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브랜드는 총 5327대(29.7%)가 등록된 메르세데스-벤츠였다. 벤츠의 서브 브랜드인 메르세데스-AMG(537대)와 메르세데스-마이바흐(517대)를 포함한 대수다.
벤츠 다음으로 많이 등록된 브랜드는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로, 5276대(29.4%)를 차지했다. G90이 롱휠베이스·리무진 모델을 포함해 총 3773대 등록되며 단일 모델 중에서는 가장 연두색 번호판을 많이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BMW가 3665대(20.4%), 포르쉐가 1208대(6.7%)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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