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계획 발표
'원스톱 대환대출'로 16조원 이동
가계부채 비율 3년 연속 하락
청년도약계좌 청년 약 1/4 가입
금융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 등
서민금융 확대·가계부채 관리 "투트랙 전략"
올해 1월에는 서비스 이용 대상을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했다.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4월)과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9월)도 포함했으며,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이동 가능 기간을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중도상환에 따른 실제 비용만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현재 연간 3000억원 수준인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1500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내외로 낮아진다.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도 성과를 거뒀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대상 청년의 4명 중 1명 수준인 153만명이 가입했으며, 가입자의 약 90%가 납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6%의 적금 금리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자와 군장병 등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결혼·출산·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모든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기여금 지원을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늘리고,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ELS·전자금융 피해 재발 방지…부동산PF 연착륙도 추진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한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지난 9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구입 가능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만 규제하던 것을 1개 업종만 구입 가능해도 규제하도록 했으며, 선불충전금은 전액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가맹점 축소 등 이용 조건 변경 시 전액 환급을 의무화하고,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에만 할인발행이 가능하도록 행위규칙을 강화했다. PG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정산대상금액 전액 별도관리 의무화와 별도관리 자산의 양도·담보제공 금지 등이 포함됐다.
한편 금융위는 부동산PF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행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으로 PF-ABCP 발행금리와 스프레드가 정상 수준으로 하락했다. 연내 발표할 제도개선 방안에는 시행업계 내실화, PF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유도, PF대출 사업성 평가 강화, 시장참여자 건전성 관리, PF 관련 정보관리 체계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금융위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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