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군의관·공보의 입영자 4000명 추산
1200명이던 평년의 4배
의정갈등 따라 사직한 전공의들 당장 입영
제한연령 만 33세 임박 인원 우선 선발하기로
9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병무청은 4000여명에 달하는 내년 군의관·공보의 입영 대상자 중에 의무사관후보생 제한연령인 만 33세가 임박한 이들을 우선 선발하고 남는 정원은 무작위 추첨하기로 했다.
병역 미필 전공의들은 수련 시작 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돼 수련을 마친 뒤 입대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전공의가 의정갈등에 따른 사직으로 수련이 중단되면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병무청은 사상 처음으로 겪는 '인원 초과' 사태를 앞두고 입영 순서를 결정하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여러 방안 중 33세가 임박한 이들을 우선 선발키로 한 것은 이들이 후순위로 밀릴 경우 입영이 불가해질 수 있어서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상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대상은 ‘33세까지 정해진 수련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로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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