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몇 장·동영상1~2개로도 합성해
경찰청도 "SNS 공개 계정 지양" 경고
9일 연합뉴스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 2명을 둔 30대 여성 A씨의 사례를 보도했다. A씨는 최근 누구나 볼 수 있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친구 공개로 전환했다. 카카오톡도 상대에 따라 각기 다른 프로필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멀티프로필'을 활용하고 있다. A씨는 연합뉴스에 "SNS에 올렸던 아이들 사진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까 봐 마음에 걸렸다"며 "주변에도 사진을 비공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는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기존 범죄가 목소리 흉내에 그쳤다면 이제는 실제에 가까운 자녀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활용해 부모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범행도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SNS에 올린 사진 몇 장이나 영상 한두 개를 가지고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납치 협박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외국인 B씨는 한국을 여행하던 딸이 감금된 채 울면서 "살려달라"라고 하는 영상을 받았다. 상대방은 돈을 보내라고 협박했지만, 알고 보니 영상은 가짜였고 딸은 안전한 상황이었다. 지난 7일 경찰청은 이러한 사례를 공개하면서 SNS 전체 공개 설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직 교사 카페에서도 "SNS를 모두 비공개로 돌리거나 삭제해야 한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식이나 배우자 얼굴도 올리면 안 된다"는 등 '자구책'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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