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조사 완료…패스트트랙 활용
지난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최초
API 활용 시세조종 사기…수십억 이득 추정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첫 번째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 사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통보는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사건에서 혐의자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해서 반복해 제출했다. 이를 통해 시세와 거래량을 끌어올렸다. 평범한 투자자들이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잠정치)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신속히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은지 약 2개월만에 조사를 마쳤다.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 인프라를 활용했다.
이어 "가상자산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이상거래 적출 및 심리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면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또한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통장에 10억 넣어두고 이자 받는 '찐부자', 또 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