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사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 주장
CCTV 보니 교사가 팔잡아 내팽개쳐
1일 MBC에 따르면 4살 아이의 학부모는 지난 3월 어린이집으로부터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A 교사는 "미끄러져서 다쳤다",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에는 빨간색 상의를 입은 아이가 서성이자 A 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는 모습이 담겼다. 넘어진 아이는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쳤다. 해당 영상을 본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 A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일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만 2살 아이 두 명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역시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이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교사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은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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