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다가 다쳤다더니…6바늘 꿰맨 아이 부모, CCTV 보고 '경악'

A 교사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 주장
CCTV 보니 교사가 팔잡아 내팽개쳐

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MBC에 따르면 4살 아이의 학부모는 지난 3월 어린이집으로부터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A 교사는 "미끄러져서 다쳤다",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아동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코 밑이 찢어졌고, 이로 인해 성형외과에서 6바늘을 꿰매야 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만난 교사들의 낌새가 이상했다고 한다. 아이의 병원비를 원장도 아닌 A 교사가 내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이상함을 감지한 부모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이미지출처=MBC 보도화면] [이미지출처=MBC 보도화면] 원본보기 아이콘

CCTV에는 빨간색 상의를 입은 아이가 서성이자 A 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는 모습이 담겼다. 넘어진 아이는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쳤다. 해당 영상을 본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 A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일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만 2살 아이 두 명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역시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이었다.피해 아동 아버지는 "너무 많이 화가 났다"며 "원장이라는 분이 같이 병원에 와서 그때라도 얘기했으면 저희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럴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교사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은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미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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