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더 논의해야"
금융위, 일반주주 보호 방안 연내 마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이제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론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11월에 간절히 바라는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상법 개정, 금투세 폐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시장에서 비판적인 평가가 나온다는 질문을 받자 그는 "기업들의 주가 등의 의미에서 볼 때 아직 다른 나라보다 부진한 감은 있다"면서도 "단기적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에 있다"며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금투세도 직·간접적으로 영향 미칠 것이고, 주주환원 촉진 세제 등 인센티브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법무부와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일환으로 상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재계는 상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를 더 보호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 중으로, 연내에 구체적 방안을 낼 계획"이라며 "상법 개정은 결론적으로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법상) 기업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시키면 법리적으로 상법 체계상 맞는지 답을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이사들은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라는 취지의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주주가 (충실 의무 대상에서) 병렬될 경우 이사는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불확실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재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내에서 논의가 오래 걸리고, 고민이 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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