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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줄고, 부지 활용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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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중기·소상공인 현장 밀착형 자치법규 767건 개선 추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대부료나 사용료 부담이 30~50%가량 감면되고, 분할납부 횟수도 연 12회로 확대된다. 또 공장·사업장 등을 건축할 때 부과되는 '안전관리예치금' 등 간접비용도 줄어들고, 폐기물 저장시설이나 창고 등을 지을 수 있는 공장·사업장 부지 면적이 확대된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공장 부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공장 부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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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밀착형 자치법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을 통해 39개 자치조례의 약 3000개 규제조항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규제개선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인건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현장과 밀접한 '공유재산'과 '건축' 관련 규제에 초점을 맞춰 180개 지자체에서 767건(공유재산 421건, 건축 346건)의 조례상 규제조항이 개선될 예정이다.
지자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30~50% 수준에서 감면

우선 토지·건축물 등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적은 비용으로 기업활동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개선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재산 대부료를 30% 또는 50% 수준에서 감면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감면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지역 중소기업 등은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부료 감면대상을 중소기업 등이 제조업, 건설업, 출판·방송통신용 등으로 설치·사용하는 생산·연구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장에 대한 대부료율 감면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면조건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고 있는 경우는 고용인원 기준을 50명에서 30명으로, 관내 원자재 조달률도 50%에서 30%로 낮춰 앞으로 보다 많은 공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액도 100만 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분할납부 횟수도 연 6회의 범위에서 연 12회의 범위까지 늘린다.
발언하고 있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조용준 기자] 발언하고 있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조용준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

공사 중단·방치 없는 공업지역 내 공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제외

공장·사업장 등의 설치·확장시 불필요한 간접비 부담을 줄이고, 부지 활용을 제한하는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공사 중단 및 방치 사례가 거의 없는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건축물 규모에 따라 예치금을 차등화해 연면적 1만㎡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짓는 경우 예치금 부담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공장 등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폐기물 저장시설이나 창고 등 가설건축물 면적을 100㎡에서 200㎡로 확대하고, 공개공지 확보 면적 기준을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차등화해 한정된 공장부지 안에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했다. 공장·물류시설 대지의 경우 조경면적 기준을 완화해 조경 비용 부담도 줄인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위해 관련 제도가 재정비된다.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관리업무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이관됐으나,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건축 관련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및 임기를 명확히 하고 연임을 제한토록 했으며, 제척·회피 사유 등을 상위법령에 맞추도록 하는 등 건축민원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부담 완화 및 공장 등의 신·증축에 따른 비용 부담 감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전체 지자체의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징수 수입이 약 3조3000억원 규모이고, 전국 등록공장 수는 20만8943개에 달하는 만큼 이번 공유재산·건축 조례 규제개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유재산·건축 규제에 이어 추가로 연말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하는 입지 관련 자치법규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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