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 대상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리츠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할 때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결격 기준은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하고, 리츠의 전문성·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는 리츠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안은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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