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오피스와 주택에 집중됐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이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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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 대상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개정안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오피스, 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 토지나 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 대상이 확대된다.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할 수 있다. 또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은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리츠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할 때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결격 기준은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하고, 리츠의 전문성·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는 리츠 협회에 위탁한다.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 사항으로 전환한다. 이 밖에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은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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