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안전한 교육환경서 학습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교수·학습 환경 안전성·교육과정 운영 적정성 고려 최종 선정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 명칭 사용…‘취학의무유예’ 신청 가능
도교육청은 지난 9월 3일 등록제 운영 공고 이후 ▲서류 접수·심사(10월) ▲현장 조사(10~11월) ▲등록운영위원회(11월)를 거쳐 교수·학습 환경 안전성과 교육과정 운영 적정성을 고려해 3곳을 선정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하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의무유예’가 가능하다.
2024년 2차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선정 명단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6회에 걸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용했으며 현재까지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총 76곳이다.
엄신옥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학교 밖 청소년들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으며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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