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안성시는 '위기브'를 통해 안성시의 고향사랑기부제 활동과 관련 정보, 답례품 정보 등을 홍보하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된다. 해당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부는 고향사랑기부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이나 전국 농축협에서 할 수 있다.
김보라 시장은 "위기브를 통해 예비 기부자들이 안성시의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안성시는 답례품 등의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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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위상 이 정도였나…"이민 갈래요" 두 번째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