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제도 정비·방범 체계 개선 필요"
2일 연합뉴스는 무인점포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적혀있는 "아이스크림 훔쳐 갈 시 100배 변상" 등의 경고문처럼 실제 범죄가 일어났을 때 물건값에 비해 과도하게 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일부는 업주 한 명이 여러 개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상습적으로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무인점포에 내걸린 '최근 변상 및 고발 사례'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초등학생: 합의금 100만원, 학교 통보", "중학생 및 성인: 합의금 200만원, 형사 고발 조치", "성인: 학교 및 직장 통보, 형사 고발 조치, 합의금 300만원" 등의 사례가 나열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자제력이 부족한 어린애들이 저지른 일을 두고 저러는 건 옳지 않다", "절도범이 잘못한 게 맞지만, 최소한의 방범 장치도 달지 않고서는 경찰력을 동원해 합의금을 타내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등의 비판이 일기도 했다.
또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합의금 요구 행태를 접해도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형사조정위원회'를 열어 양측 간 합의금 책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지만, 경찰에게는 관련 권한이 없다"며 "때문에 수사 대상자에게 '이런 경우엔 합의하는 게 좋다', '요구한 합의금이 과한 것 같다' 등 최소한의 의견만 귀띔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무인점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소액 절도사건 수사 및 종결에 과도한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행정 소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합의금 요구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각 무인점포 업주들도 점포의 방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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