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0월 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까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청구 후 이틀 만에 이사회가 2.5조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해 이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임시주주총회가 신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어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독립적인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상실한 기존 고려아연 이사회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결정된 사항의 집행, 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돼 있는 현 고려아연 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행임원제는 회사에 대한 감독과 의사결정권한은 이사회가 보유하고 실질적 경영은 대표집행임원(CEO), 재무집행위원(CFO), 기술집행임원(CTO) 등과 같은 집행임원이 담당하는 체제다.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집행임원제 도입 상장사의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전자, 포스코홀딩스 등 일부 대기업이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고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아 감독형 이사회의 형태로 사실상 집행임원제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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