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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 산불방지 총력… “입산금지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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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모든 산림에서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
특별진화대·의용소방대 등 산불예방 공조체계 가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오늘(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활동에 돌입한다. 사진은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양양군 소방서와 의요소방대원들이 산불진화 훈련을 하고 있는 장면.<사진 제공=양양군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활동에 돌입한다. 사진은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양양군 소방서와 의요소방대원들이 산불진화 훈련을 하고 있는 장면.<사진 제공=양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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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이 기간 동안 관내 사유림의 39%인 5,766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산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요 등산코스, 상습 출입로 등 입산 길목 주변에 입산통제를 알리는 깃발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산림에 입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양양군으로부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같은 기간, 관내에 소재한 모든 산림에서는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가 원천 금지된다.
양양군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본청 및 6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산불예방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마을이장단과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지역 사회단체에서도 함께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무인감시카메라(9개소) 및 감시초소를 운영하여 산불감시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진화헬기 1대를 임차해 운용하고 있다.산불대응센터 및 현남분소에서도 진화차량 11대와 급수차 1대를 운영 중이다.
또한 양양군청 직원 100여명을 특별진화대로 편성하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9명을 선발하여 현장 순찰과 비상대기에 만전을 기했다.
그리고 감시탑 11명, 순찰원 93명으로 총 104명의 산불감시원을 채용해 산불감시시설 30개소에(감시탑 11, 감시초소 19)배치하고, 산불취약지역 9개소에 설치한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감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양양군은 산불 발생 시 소방서, 군부대, 의용소방대 등 민관군이 합동으로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등산이나 임산물 채취를 위한 입산객이 크게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산불발생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주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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