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모든 산림에서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
특별진화대·의용소방대 등 산불예방 공조체계 가동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산림에 입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양양군으로부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같은 기간, 관내에 소재한 모든 산림에서는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가 원천 금지된다.
마을이장단과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지역 사회단체에서도 함께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무인감시카메라(9개소) 및 감시초소를 운영하여 산불감시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진화헬기 1대를 임차해 운용하고 있다.산불대응센터 및 현남분소에서도 진화차량 11대와 급수차 1대를 운영 중이다.
또한 양양군청 직원 100여명을 특별진화대로 편성하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9명을 선발하여 현장 순찰과 비상대기에 만전을 기했다.
양양군은 산불 발생 시 소방서, 군부대, 의용소방대 등 민관군이 합동으로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등산이나 임산물 채취를 위한 입산객이 크게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산불발생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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