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았던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 자체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 결과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아니다. 당사자들이 크게 잘못했다"며 "(피해자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지적했더니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놓고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돼 있을 뿐, 합동 결혼식마냥 집단 선서를 하는 것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별도 선서를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과도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은 지난 9월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400분 동안 있었는데 1분의 증언시간만 주어졌던 일을 언급하며 "증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특히 김 위원은 6월 상임위 회의에서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불렀다는 지적에는 "악마의 편집"이라며 맥락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위법한 범법자로 판결받았다"고 언급하자 "행정법원 판결에 그런 표현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이 상임위원의 이태원 참사 관련 과거 발언("놀기 위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에 대해서는 "본인으로부터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상임위원은 참석한 유족에게 "인간적으로는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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