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전으로 얼룩진 인권위 국감…상임위원 '단체선서 거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들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과거 논란이 됐던 발언들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그동안 내부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의 발언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됐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았던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 자체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 결과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아니다. 당사자들이 크게 잘못했다"며 "(피해자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지적했더니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상임위원은 지난해 2월 내부 게시판에서 자신의 혐오 발언을 지적한 직원의 글에 댓글을 달며 공방을 벌였고, 인권위는 해당 직원의 인격권 침해 진정을 받아 1년간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 7월 감사 결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판정됐으나,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 조치 없이 종결됐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놓고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돼 있을 뿐, 합동 결혼식마냥 집단 선서를 하는 것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별도 선서를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과도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은 지난 9월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400분 동안 있었는데 1분의 증언시간만 주어졌던 일을 언급하며 "증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특히 김 위원은 6월 상임위 회의에서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불렀다는 지적에는 "악마의 편집"이라며 맥락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위법한 범법자로 판결받았다"고 언급하자 "행정법원 판결에 그런 표현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한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경기도교육청의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된 것에 대해 "지역 공동체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자율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상임위원의 이태원 참사 관련 과거 발언("놀기 위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에 대해서는 "본인으로부터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상임위원은 참석한 유족에게 "인간적으로는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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