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기 환송'…당선 무효 위기 면해
'허위사실 공표' 아닌 '의견 표명'으로 판단
"정책공약 검증·비판 표현 폭넓게 보호해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고의가 있어야 범행이 성립한다. 하지만 이 시장의 과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에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TV토론회 발언과 라디오 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내용 등을 구별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체적인 취지는 상대 후보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정원 승격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며 "알박기 등의 표현은 상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 공약의 이해충돌 여지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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