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자 "6개월 복무하면 사면"
강간범·살인범도 참전 후 사면 받아
동일 범죄 반복 후 다시 참전해 중형 면하기도
24일(현지시간) 영국 메트로는 '위 캔 익스플레인(We Can Explain)'의 분석을 인용해 지난해 러시아에서 아동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수가 거의 2배 증가했으며, 이중에서 흉악한 성범죄는 77% 늘었다고 보도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아동 대상 범죄로 이미 14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지난해 97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크렘린궁 측은 당초 이를 부인했지만 2023년 1월 "범죄자들은 ‘러시아 법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서약에 동의해 사면됐다"며 인정했다.
크렘린궁의 사면을 받아 풀려난 대상에는 강간범과 살인범도 포함됐다. 11세 여학생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 중이었던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 복무하는 대가로 사면됐다. 그는 여학생의 시신을 근처 지하실에 버려 쥐가 시체를 갉아먹도록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나, 6개월의 군 복무를 통해 남은 8년의 형기를 사면받았다. 또 다른 참전 군인인 유리 가브릴로프(33)도 11세 여학생을 강간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았지만 군 복무를 통해 사면받고 풀려났다.
유엔 특별보고관도 지난달 비슷한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마리아나 카차로바 특별보고관은 "러시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범죄자 17만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고 참전 후 귀국한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폭력과 성폭력, 살인 등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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