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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2달…이복현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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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업계 간담회
'어베일 사건' 등 시세조종 의심사례 의식한듯
당국, 업계에 '이상거래감시·이용자보호'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가상자산 거래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감독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가상자산 거래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감독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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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가상자산 거래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감독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발생한 '어베일 사건' 등 시세조종 의심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관측된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원화·코인마켓거래소 등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지난 7월 23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 상장된 어베일은 가격이 236원에서 1000% 이상 폭등해 3500원까지 뛰었다가 하루 새 80% 폭락하는 등 가격 급등락으로 투자자 피해를 양산했다. 특히 국내 거래소에 피해가 집중됐고 거래소인 빗썸 측 감시·관리 소홀 문제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업계 인플루언서가 시세조종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에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상거래 감시 의무와 이용자보호 강화도 당부했다. 그는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해달라"며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내규에 반영하고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모범사례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필수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다. 거래소는 분기마다 최신화되는 백서 원문, 백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한글자료, 공통양식을 활용한 가상자산 설명서,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주요 공시매체 링크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복현 원장은 가상자산법 2단계 법안 유관기관과 마련해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 제정 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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