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최고금리 4.5%
'누구나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혜택 개선
11월부터 납입 인정액 10만원→25만원 상향
NH농협은행은 이달 23일부터 거치식 예금금리를 0.25~0.40%p(포인트), 적립식 예금금리는 0.25~0.55%p 인하했다. 청약예금과 재형저축 금리도 각 0.25%p 하향 조정했다. 우리은행도 '우리퍼스트정기적금'(12개월)의 적용 이율을 연 2.2%에서 2.0%로 0.2%포인트 낮췄다.
청년이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데, 이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만원→5000만원)과 납입한도(최대 50→100만원)가 적용된다. 특히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라 원금 5000만원 한도로 4.5%의 고금리가 붙는다. 청약자격을 갖추면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또 청약에 당첨된 경우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출하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이 지원된다. 대출 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가입에는 기간 제한이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기존 청약통장 전환을 포함한 신규가입은 내년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
청년 아니어도 청약통장 금리 3%대
청약통장은 청약 예·부금, 저축 등 입주자 저축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자 저축통장의 경우 청약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주택 유형에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다. 종합저축은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또 종합저축 혜택은 종전보다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최고 3.1%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종전보다 0.3%p 인상된 것이다. 여기에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는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최대 120만원) 혜택도 있다. 월납입 인정액도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은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종합저축 전환 가입은 내년 9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전환은 이달 1일부터 허용됐고,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청약 무용론이 나오기도 한다.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청약 당첨은 로또처럼 당첨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한 데다 분양가가 상승하면서다. 하지만 월 납입인정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1500만원 수준의 공공주택 청약 당첨선이 앞당겨진데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선 계좌를 오래 보유하는 게 유리한 만큼 청약제도를 개인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약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총점 84점 중 17점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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