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폭·주차장 등 용도변경 장애 요인 완화
신규 생숙 주거전용 원천차단…건축법 개정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청, 이행강제금 유예
이 방안은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생숙은 장기 체류 외국인 등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당초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복도 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에 오피스텔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세제·금융·청약 규제도 문턱이 낮아 2017년 본격적인 집값 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됐다.
정부는 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위해 소유자나 건설사가 부딪히는 실질적 장애 요인에 맞춤형으로 대응토록 했다. 생숙 보유자가 숙박업으로 신고할 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고, 시·도 조례로 객실·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다음 달부터 생숙 소유자들에게 지자체 담당자 등 정보를 담은 안내문도 낸다.
생숙의 용도변경 문턱도 낮췄다.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규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날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복도 폭의 경우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변경을 검토한다. 앞서 3월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는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소유자 분담)을 병행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에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시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이나 용도변경을 신청한 생숙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복도 폭, 주차장 등 용도변경 장애요인에 대한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해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는 배포된 생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지, 지역별 수급, 교통·주차 여건, 도시 발전 방향과 지구단위계획 특성, 생숙별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요건 충족 정도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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