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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전력망 위기, 법률로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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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AI시대 재생에너지 확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속도내야

이종영 전 한국에너지법학회장(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이종영 전 한국에너지법학회장(중앙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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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첨단과학기술로 인공지능(AI)의 정의로운 발전을 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위기 극복 방안은 무엇보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다. AI는 데이터센터의 운영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데이터센터는 대량의 전기를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AI 시대에 낙후되지 않기 위해서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공급을 해야 한다. 이 결과 AI 시대와 재생에너지의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에서 발전된 전기를 수요지에 적기 공급해야 한다.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이유다.
전력망 확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로 제한되지 않는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면밀한 협력이 필요한 업무이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법)은 이를 인식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를 구성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은 행정기관 간의 서로 다른 의사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단일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전력망법의 혁신적인 내용 중 또 다른 특이한 사항은 국가기간망 건설로 인한 사유재산의 침해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이다. 국가기간망 설비 건설 시 불가피하게 사유재산을 사용·수용·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와 공기업의 보상 기준은 규범화된 절차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현실에 적합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탓에 관련된 재산권자는 해당 지역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된다. 현재 발의된 전력망법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전력망 건설과 관련된 사유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제도들이 담겨 있다.
또 하나 전력망법에는 필자의 평소 생각과 맞닿아 있는 내용이 한가지 더 있다. 국가가 5년마다 향후 30년간의 전망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전력망법이 제정되더라도 전력망 확충을 위한 민주적인 절차나 숙의 과정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력망 확충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력망은 더 장기적으로 전망을 하고 전력망과 관계된 전력수급과 신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이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능형전력망 등 다른 행정계획과의 정합성 및 최적화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적합하다.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야 비로소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간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가의 과제를 넘은 우리 세대의 과제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는 산업혁명 시기와 비교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역사는 도도하게 흐르고, 이 시대에 흘러가는 역사의 방향키는 기후변화 위기와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AI다. 이 모든 것의 기반은 안정적 전력수급이고, 이를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국회는 전력망 확충에 적합한 내용을 포함하는 전력망법을 발의해 논의하고 있어 진정으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력망법이 제정돼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국가기간 전력망이 확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종영 전 한국에너지법학회장(중앙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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