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최강욱 전 의원, 항고 예고한 상황
"증거와 법리 숙고해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취임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미 4년 동안 총장과 장관이 여러 번 바뀌면서도 복원되지 않았는데, 제가 바뀌자마자 복원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심 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아직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다.
심 총장은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며 여러 차례 힘을 실어줬다. 그는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이 부족하다고,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수사팀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들이 잘못했더라도 계속 믿을 것이냐는 물음엔 "잘못을 했다고 밝혀진 것도 없다"며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지휘하고 있고, 검사들을 항상 믿고 있다"고 거듭 답했다.
'지휘권을 용산이 행사한 것'이란 지적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창수 검사장 본인이 결정했다고 국감장에서 말했다"며 "유죄 확신이 있었는데도 기소를 안 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유죄 확신이 있는데 기소하지 않는 검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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