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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교육청, 정비사업 교육환경영향평가 실무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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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지 인근 교육환경 보호와 원활환 사업추진 위해 협력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교육환경을 침해를 막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건축 공사장 앞에 레미콘 트럭이 지나가고 있다. /허영한 기자 younghan@ 서울의 한 건축 공사장 앞에 레미콘 트럭이 지나가고 있다. /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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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정비사업 통합심의 교육환경평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와 시교육청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1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학교가 있는 사업지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학교 등의 과도한 지원요청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시와 시교육청은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소통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실제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게끔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첫 실무협의회에서는 △심의시 일반적 검토사항 제시·사업지별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 요청 △조치계획 이행 여부 지속 모니터링 △정기적 회의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육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부터 정비사업 통합심의 때 교육환경평가가 포함되면서 교육환경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일조권, 소음 ·진동 등 타 심의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종합 심의하도록 하면서, 심의 기간이 단축되고 상충 의견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인근 학교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정비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들은 교육환경영향평가·건축심의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치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 부담도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통합심의에 이어 시교육청과 협력체계가 만들어지면서 학습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시-교육청 실무협의회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서울시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신속,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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